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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자녀장려금 조건 총정리 ㅣ 신청기간. 대상. 지급일. 금액까지!
“자녀가 있다고 다 받는 건 아니래요.” 매년 5월이면 빠르게 검색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‘자녀장려금’입니다.
자녀가 있으면 나라에서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‘자녀장려금’. 그런데 이혼 중이거나 이혼 후 양육 중인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?
자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이혼소송 중이거나 별거 중, 혹은 이혼 후 상황에 따른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,
오늘은 2025년 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, 신청 방법부터
✔ 이혼/소송 중 부모의 신청 자격, 신청방법
✔ 프리랜서나 사업자 소득 인정 여부,
✔ 자주 묻는 Q&A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.
자녀장려금이란?
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국가 현금지원제도입니다.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,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도 가능합니다.
신청 조건 (2025년 기준)
- 자녀 요건: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
- 소득 요건: 총소득 4,000만 원 미만 (2024년 귀속)
- 재산 요건: 2억 4천만 원 미만 (2024.06.01 기준, 부채 제외)
- 동거 요건: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
📝 신청 방법은?
- 홈택스(PC): 홈택스 바로가기 → 로그인 → [신청/제출] → [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]
- 손택스(모바일 앱): 앱스토어에서 '손택스' 다운로드 → 로그인 → 장려금 신청
- ARS 전화 신청: 1544-9944 →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
- 세무서 방문: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 방문, 신분증 지참
📌 정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입니다. 기한 후 신청 시 10% 감액됩니다.
👨👩👧 이혼했거나 소송 중인데, 받을 수 있나요?
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핵심은 자녀와 실제 동거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. 양육권보다도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.
상황 | 자녀장려금 가능 여부 |
---|---|
이혼 후 자녀와 동거 | ✅ 가능 |
이혼 후 자녀는 전 배우자와 거주 | ❌ 불가 |
이혼 소송 중, 자녀와 동거 | ✅ 가능 (혼인 상태로 간주될 수 있음) |
주말에만 자녀가 방문 | ❌ 불가 (주민등록상 동거 아님) |
🙋 부모 중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?
자녀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중인 사람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양육비만 지급하고 자녀와 떨어져 살고 있다면 → 신청 불가
- 두 부모가 번갈아 키운다 해도 → 한쪽만 신청 가능
💼 프리랜서·사업자도 신청 가능?
네, 가능합니다.
3.3% 원천징수 프리랜서, 무등록 사업자라도 소득이 정상적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자녀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홈택스 → 민원증명 →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 (단, 2024년 소득은 5월 이후 발급 가능)
💬 실전 Q&A
Q. 작년에 이혼하고 아이 둘을 키우고 있어요. 받을 수 있나요?
A. 소득과 재산 조건이 맞다면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하며, 자녀 2명이면 최대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.
Q. 아이는 전 남편과 살고 있고, 저는 양육비만 보내고 있어요.
A.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으면 자녀장려금 신청은 불가능합니다.
Q. 프리랜서인데 작년에 2,800만 원 벌었어요. 가능할까요?
A. 소득이 신고되어 있고 자녀와 동거 중이라면 가능합니다. 홈택스에서 소득 금액을 꼭 확인해 보세요.
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차이
구분 | 근로장려금 | 자녀장려금 |
---|---|---|
목적 | 저소득 근로자 지원 | 자녀 양육 가정 지원 |
조건 | 근로 or 사업소득 필수 | 자녀+동거+소득 요건 |
금액 | 최대 330만 원 |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|
중복 가능 | 가능 | 가능 |
📌 자주 하는 실수
-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
- 동거 기준, 재산 기준 등 꼼꼼히 확인해야 함
✨ 마무리 요약
- 자녀: 만 18세 미만 + 동거 필수
- 소득: 4,000만 원 미만
- 재산: 2억 4천만 원 미만
- 금액: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
- 신청: 홈택스, 손택스, 전화, 세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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